헌법재판소

2022헌마788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88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은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2022. 5. 10.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집무를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는 관습헌법 사항이고, 그 이전행위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조직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집무장소 및 소재지 이전행위에 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30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제72조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납세자의 권리 침해, 국민청원권 침해, 민주적 선거제도 및 선거권 침해, 직업공무원 제도ㆍ공무담임권ㆍ공무원의 직업수업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202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그런데 대통령이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공표한 후 2022. 5. 10.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집무실과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