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8월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무렵부터 피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및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2. 22. 2022헌마182; 헌재 2017. 8. 29. 2017헌마904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고시반에 입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