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이 2022. 3. 22. 작업을 마치고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자, ○○교도소 교도관은 청구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의 양쪽 팔을 꺾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그를 연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2. 3. 23.부터 2022. 3. 28.까지 분리 수용되었는데, ○○교도소 교도관은 2022. 3. 28.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청구인은 2022. 4. 1. 위와 같이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벌’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31. 이 사건 행위, 이 사건 조사, 이 사건 징벌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먼저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조사는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12. 3. 20. 2012헌마181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벌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