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1. 제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위 판결은 2020. 11. 26.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2021. 4. 15. 제1심에서 사기로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정213), 항소하였으나 2021. 4. 28.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인 사람은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때 제한을 받도록 한 것이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을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대하여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은 벌금형의 분할납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규정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규정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직권으로 위 조항들로 확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2013. 12. 17. 법무부령 제80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이하 ‘분할납부조항’이라 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3호(이하 ‘사회봉사신청조항’이라 하고, 이를 분할납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2013. 12. 17. 법무부령 제80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관련조항]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2021. 1. 21. 법무부령 제9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분할납부 등)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단
가. 분할납부조항에 대한 판단
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
분할납부조항,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납부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분할납부 허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분할납부조항은 검사의 분할납부 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상황은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사회봉사신청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위하여 ○○구치소에 구금 중이던 2016. 10. 31.경 사기로 벌금 4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303), 위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12. 7. 벌과금납부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이미 2016. 12. 7.경 다른 사건으로 형이 집행되어 구금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봉사신청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2.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