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06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06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번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았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수용자 번호가 기재된 청구인의 서신을 받은 외부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구인의 죄명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마약류 수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서신을 받은 가족이나 친지 등이 서신에 적힌 수용자 번호를 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구인이 마약류 수용자임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수용자 번호를 통하여 외부인이 청구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가 일반 수용자의 처우와 다르거나 보다 강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 부여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번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았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수용자 번호가 기재된 청구인의 서신을 받은 외부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구인의 죄명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마약류 수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서신을 받은 가족이나 친지 등이 서신에 적힌 수용자 번호를 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구인이 마약류 수용자임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수용자 번호를 통하여 외부인이 청구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가 일반 수용자의 처우와 다르거나 보다 강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 부여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