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6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56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처우등급이 중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공공기관으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명령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지가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되었거나 발송이 거부되면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종료되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로 무봉함 서신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처우등급이 중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공공기관으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명령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지가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되었거나 발송이 거부되면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종료되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로 무봉함 서신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