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25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25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