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9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59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6173호 사건 및 같은 검찰청 2022년 형제6560호 사건의 진정인이다. 청구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진정한 위 사건들에 관하여 검색하려고 하였으나, 형사사법포털은 진정사건에 대한 검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진정인이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2헌마21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