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81
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81 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30. 이후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금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5. 2. 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자신이 추간판 탈출증, 왼쪽 무릎 호파질환 등을 진단받았고 최근 허리를 구부리거나 보행하는 데 장애가 더욱 심해졌음에도, 이러한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샤워실에서의 목욕을 금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로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 또는 부작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30. 이후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금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등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5. 2. 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자신이 추간판 탈출증, 왼쪽 무릎 호파질환 등을 진단받았고 최근 허리를 구부리거나 보행하는 데 장애가 더욱 심해졌음에도, 이러한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샤워실에서의 목욕을 금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로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 또는 부작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