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3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