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5. 30. ○○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행정9급)에 합격하여 1989. 6. 1. ○○군에 수습발령 되었다가, 1990. 3.경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1992. 10. 1. ○○군에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청구인이 2014. 3. 17.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 2014. 3. 25.자로 청구인에게 퇴직연금 지급안내서가 발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6. 8. 4.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1989. 6. 1.부터 1990. 3. 25.까지의 수습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라 한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수당 관련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였고, 2016. 9. 12.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이 없자, 청구인은 2022. 5. 4. 처리경과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2. 5. 10.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2016년에서 2017년 당시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의기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의되거나 통보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4. 19.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3.부터 즉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관계법령의 잘못된 적용으로 청구인의 연금지급개시일을 2025. 1.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따른 2025년 연금지급연령을 취소하고, 2014. 3.부터 지급으로 즉시 경정하여 줄 것과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퇴직연금액,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2. 5. 13. 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실질심사절차의 이행을 명하여 줄 것과 ② 이 사건 심사청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고, ③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④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행정심판법의 절차에 따른 심판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실질심사절차 불이행, ②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청구 불이행, ③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④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청구의 이송절차 불이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7조(심사의 청구)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심사의 청구) ④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심판청구 중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실질심사 및 이송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한 실질심사절차의 이행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기관에 이송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심사청구의 이행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
이 부분 청구취지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이 사건 심사청구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이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사청구의 이행 내지 인용 여부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위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654 참조). 한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2) 청구인은 2016. 8. 4.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12.경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수당 관련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은 2016. 9. 12.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가 제한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전부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위치가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3항으로 변경되고,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22. 4. 19.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된 2016. 9. 12.경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2. 5.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