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4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4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정병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2021고단236), 2022.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가30등). 심판대상조항은 위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정병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2021고단236), 2022.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가30등). 심판대상조항은 위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