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4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54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 형집정 9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2. 2. 23.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잔형집행을 지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음에도 그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위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그리고 형집행정지기간의 형기 불산입에 관한 검사의 처분 또한 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2. 2. 23. 2011헌마125 참조).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 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