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격리 수용되었고, 2022. 3. 11. 격리 수용이 해제되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2.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가소7078), 2022. 2. 23.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위 격리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기구, 소송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격리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기구, 소송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넘겨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격리 수용되었고, 2022. 3. 11. 격리 수용이 해제되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2.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가소7078), 2022. 2. 23.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위 격리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기구, 소송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격리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기구, 소송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넘겨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