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0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5월 26일

결정요지

현재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인 유치원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및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안○○
        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외 2인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1.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43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43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외 박○○은 2019. 9. 18. 15:20경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있는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반 안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를 발로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두 번 밀쳐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아동에게 향후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청구인은 유치원 교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함께 교사들을 엄격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유치원 교사인 박○○의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소홀히 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정기적으로 소속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외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고 교사회의와 면담을 통해 수시로 주의를 환기하는 등 아동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9년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이 사건 유치원에는 정교사 6명, 종일반교사 1명, 조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99명의 원아가 있으며 5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박○○은 2019. 5. 1.부터 이 사건 유치원 ○○반 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4세)의 담임을 맡았다.
(3) 박○○은 2019. 9. 18. 이 사건 유치원 ○○반 교실 안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를 발로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아동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왼발로 한 번, 오른발로 한 번 밀쳐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4) 피청구인은 201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박○○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동버444).
(5) 서울가정법원은 2020. 8. 14. 박○○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처분결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을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취지 및 판단기준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아동학대행위 등)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교육기관의 운영방식(가령 교사들의 수와 원생들의 수의 비율), 교사들에 대한 감독ㆍ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 내지 운영자를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1059 참조).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소속 교사 박○○의 아동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월 4회 개최하는 전체 교사회의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원내 또는 원외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강의를 듣거나 연수를 받게 하였다.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소속교사들은 2019. 4.경부터 8.경까지 영유아 보건위생관리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 영유아 안전의 이해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수료하였다.
(2) 한편, 박○○은 이 사건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면담을 통하여 박○○에게 원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주의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학부모와 대화를 통하여 박○○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교사 면담 및 교육 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2019. 9. 6. 원장실에서 박○○을 포함한 교사 3명에 대하여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및 인성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박○○은 이 사건 유치원에 근무하는 동안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동승자보호교육)을 수강하고, 영유아 안전의 이해 교육훈련을 이수한 점, 전체 교사회의에서 전달사항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박○○에게 그 다음날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유치원 소속 교사 임○○가 진술한 점, 청구인은 교사들로 하여금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태도 등에 대한 자체평가와 동료교사의 참관수업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박○○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유치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은 교사의 아동에 대한 교육 상황을 감독하여 왔고,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가 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유치원은 학급 및 교사, 원아 수 등을 고려할 때 규모가 작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보육교사와 아동 사이에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을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다.
(5) 청구인은 박○○을 비롯하여 소속 보육교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아동학대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6) 법원은 박○○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하였으며(서울가정법원 2019동버444),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 외에 박○○이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박○○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박○○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및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 소결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