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23. 사기의 피의사실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 및 금융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음에도 ‘위 자료들을 체포현장에서 발견하였고, 즉시 압수하지 않으면 유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사후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청구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2022. 5. 26. 이와 같은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2. 4. 19.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22. 5. 3. ‘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68).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2헌마468), 위와 같은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