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4.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에게 인원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교정시설에서 인원점검은 매일 2회 이상 실시되고(교도관직무규칙 제35조, 제53조 참조), 청구인은 2021. 11. 24.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