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4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4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874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타 및 구금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② 종전에 "거주지 밖에서 미행, 감시당하는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헌재 2014. 12. 30. 2014헌마1132)을 받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신문고 진정, 청와대 민원, 언론사 제보 등을 차단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위 ① 주장 중 구타 등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위 ① 주장 중 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다음으로 위 ② 주장 및 그 밖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