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6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6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9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22. 6. 8.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공판기일인 2022. 5. 13.에서야 형사소송법 제457조2가 개정되어 정식재판의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개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14.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
청구인은 과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097 모욕 사건에 관하여 2020. 10. 26. 법정에 출석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20. 10. 26.에는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로 인하여 판사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