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01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6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01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구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채5556).
나. 위 법원은 2021. 6. 30.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21. 7.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7. 9. 위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채권자와 청구인의 생활형편에 대한 경제적 곤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기21), 위 법원은 2021. 10.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 6.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2라5030), 2022. 5. 4.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2. 5. 30.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구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채5556).
나. 위 법원은 2021. 6. 30.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21. 7.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7. 9. 위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채권자와 청구인의 생활형편에 대한 경제적 곤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기21), 위 법원은 2021. 10.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 6.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2라5030), 2022. 5. 4.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2. 5. 30.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