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임○○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8. 종전에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강○○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은 독립된 사업자인 강○○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16.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1. 6. 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상고도 2021. 9.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42764).
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유기재생략 조항으로 인하여 당사자로서는 패소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판결 결론의 적법성, 타당성,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입법취지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또는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제외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 및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참조),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