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0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1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0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박○수의 집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1980. 10. 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80고단2778),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박○수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박○수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죄로 인정한 위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9. 27.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의 취소를 다시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50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구지방법원 80고단27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11헌마50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청 구 인 최○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박○수의 집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1980. 10. 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80고단2778),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박○수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박○수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죄로 인정한 위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9. 27.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의 취소를 다시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50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구지방법원 80고단27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11헌마50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