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서울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성철, 정호빈
본 안 사 건 2021헌마52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양○○
2. 김○○
3. 박○○
4.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정이원, 김상희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서울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성철, 정호빈
본 안 사 건 2021헌마52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양○○
2. 김○○
3. 박○○
4.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정이원,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