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244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24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철환
본 안 사 건 2021헌마917 재판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