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