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천○○ 및 성명불상인이 2017. 11. 17.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청구인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복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340만 원을 지급받아 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천○○ 및 성명불상인을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8. 4. 10. 위 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12.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3352호, 이하 ‘2018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 및 천○○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라 회원가입비 3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위 판결이 2019. 12. 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① 천○○, 표○○, 김□□이 공모하여 2017. 11. 16.경 전화상으로 유료 회원비 340만 원을 지불하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하였고, ② 위 사람들이 위 무렵에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각각 본인 명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하였다는 혐의로 위 사람들을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9. 13. 위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경찰서 2021-201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10. 5.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10. 1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위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12.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653호, 이하 ‘2021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6. 2. 2018년 불기소처분, 2021년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8년 불기소처분 및 2021년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2018년 불기소처분 및 2021년 불기소처분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천○○ 및 성명불상인이 2017. 11. 17.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청구인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복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340만 원을 지급받아 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천○○ 및 성명불상인을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8. 4. 10. 위 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12.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3352호, 이하 ‘2018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 및 천○○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라 회원가입비 3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위 판결이 2019. 12. 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① 천○○, 표○○, 김□□이 공모하여 2017. 11. 16.경 전화상으로 유료 회원비 340만 원을 지불하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하였고, ② 위 사람들이 위 무렵에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각각 본인 명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하였다는 혐의로 위 사람들을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9. 13. 위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경찰서 2021-201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10. 5.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10. 1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위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12.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653호, 이하 ‘2021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2. 6. 2. 2018년 불기소처분, 2021년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8년 불기소처분 및 2021년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2018년 불기소처분 및 2021년 불기소처분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