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7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7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1노4887, 대법원 2022도75), 2022.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제4항)이나 상고법원의 심판(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16. 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는 위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2. 3. 7.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법조항들(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1노4887, 대법원 2022도75), 2022.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제4항)이나 상고법원의 심판(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16. 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는 위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2. 3. 7.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법조항들(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