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46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46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이라 한다)는 2020. 1. 30. 정기총회에서 전○○을 대표회장에 연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17160 판결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5.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의 전 대표회장인 엄○○ 등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비합30181 결정으로 변호사 김○○이 □□의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청구인은 변호사 김○○을 □□의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한 위 결정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0. 위 선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