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3. 조사거실에 수용되자 ○○구치소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용의 사유, 적용 법령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구치소장은 위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으로 처리하여 답변하였다. ○○구치소장의 답변은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실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6. 9. 위 법률 제1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교도소장을 수범자로 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2. 16. 2010헌마54; 헌재 2015. 6. 9. 2015헌마518; 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49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