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70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 미부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70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 미부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 통행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서의 불법주정차 처벌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