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5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5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5. 31.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소재한 ○○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이라는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으며,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그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혹은 면허 취소를 구하는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4373)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다.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8.경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6. 9.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가.항 기재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신청번호: 1AA-2206-0264694)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다.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16.경 청구인에 대하여 가. 항 기재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6. 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4373, 1AA-2206-0264694)을 ○○시 ○○구로 이송한 행위,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의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한 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등 참조).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의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한 것은 민원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관부처로 이를 이송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8. 13. 2019헌마772 참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2022. 5. 31. 및 2022. 6. 9.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각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고,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8. 및 2022. 6. 16.경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각 답변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인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각 민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시 ○○구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시 ○○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위 각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한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2. 4. 19. 2022헌마37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