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31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31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7716 손해배상(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 운영의 온라인출판 플랫폼서비스(종이책 및 전자책 출판, 판매 대행)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종이책 표지파일 190개 등을 등록하였는데, 주식회사 ○○가 2021. 3. 15.경 청구인을 서비스 이용정지(탈퇴) 시키고 위 파일들을 삭제한 채 반환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10. 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는 출판 및 판매 대행업체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에게 청구인이 등록한 파일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주식회사 ○○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후 무단 복제 또는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9691 판결).
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배타적발행권 내지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법 제60조, 제63조가 저작권자(창작자)의 반환 요구권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5. 2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7716 판결), 같은 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기732 결정). 청구인은 2022. 6. 16. 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고, 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고, 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 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나. 당해사건은 주식회사 ○○가 청구인의 온라인출판 플랫폼서비스 탈퇴 과정에서 기존에 청구인이 등록한 파일을 삭제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및 복제권자의 출판권 설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