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5.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허위로 처리하였다며,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는 청구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는 □□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812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반면 □□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0. 4. ‘□□이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노3223 판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2. 2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15199 판결).
다. 청구인은 □□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0. 6. 23. ‘재심대상판결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결정). 나아가 위 법원은 2021. 3.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며 청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판결).
라. 청구인은 재심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1노1761)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초기1553).
마. 당해사건 법원인 항소심 법원은 2022. 5. 18.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3조 및 제23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5-2, 14, 2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5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진흥원의 고소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친고죄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고소 유무에 따라 공소제기의 효력이 달라지지 아니하며, 이는 설령 공무원의 고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