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98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사건에서 1998. 11. 26. 전○○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99나1958), 위 법원은 1999. 8.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9다52923), 대법원에서 1999. 12.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에 대하여 재심 및 중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2019나64278), 위 법원은 2020. 4. 23. 재심 및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39009, 2020다39016), 대법원에서 2020. 7.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0. 7. 23.자 2020다39009, 2020다3901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법원 2020재다38875, 2020재다38882), 대법원에서 2021. 8. 19.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재다38875, 2020재다3888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법원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대법원에서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