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577 대여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준재심청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가단5019 사건에서 재심각하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5. 1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577 판결),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067 결정).
나. 청구인은, ① 준재심대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4487 대출금 사건과 준재심청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가단5019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하였음에도 준재심이 허용되지 않았는바 소송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②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조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2020. 2. 11.자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 없이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며, 달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재심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경우 유죄의 판결 등이 내려질 때까지 재심의 소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의 소송절차 및 재판 진행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일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이로 인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한다는 재심의 소 제기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심판대상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절차 정지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577 대여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준재심청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가단5019 사건에서 재심각하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5. 1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577 판결),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067 결정).
나. 청구인은, ① 준재심대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4487 대출금 사건과 준재심청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가단5019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하였음에도 준재심이 허용되지 않았는바 소송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②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조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2020. 2. 11.자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 없이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며, 달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재심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경우 유죄의 판결 등이 내려질 때까지 재심의 소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의 소송절차 및 재판 진행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일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이로 인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한다는 재심의 소 제기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심판대상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절차 정지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