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558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558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2. 6.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