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25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25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0. 2022헌바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을 당해 소송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2022. 3. 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카기359).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10. 청구인의 위 청구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ㆍ각하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2022헌바91). 이에 청구인은 2022. 6. 10.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헌재 2022헌바91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0. 2022헌바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을 당해 소송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2022. 3. 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카기359).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10. 청구인의 위 청구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ㆍ각하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2022헌바91). 이에 청구인은 2022. 6. 10.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헌재 2022헌바91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