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6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7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6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8. 2. 29. 대전 유성구 ○○동 5의 1 답 600㎡ 및 같은 동 8의 1 답 635㎡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농지를 자경하여 왔는데, 위 농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게 되어 1999. 5. 29. 협의에 의하여 국(國)에 양도하였다.
위 농지의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 ○○동은 원래 대전시 유성읍에 속해 있었는데 1983. 2. 15. 대전시 중구로 편입되었고, 1988. 1. 1. 대전시 중구가 대전시 중구와 서구로 분구되면서는 대전시 서구로, 1989. 1. 1. 대전직할시로 승격되어 서구가 서구와 유성구로 분구되면서는 다시 대전직할시 유성구로 순차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1968. 10. 20. 이래 대전시 오류동에서 거주하였다가 1973. 8. 17. 대전시 태평동으로 이주하였고, 대전시 태평동은 1977. 9. 1.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전시 중구 태평동이 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1995. 10. 23. 대전 동구 자양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대전 유성구와 대전 동구는 서구와 중구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연접하지 아니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생략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대전세무서장은 2000. 4. 14. 청구인이 위 면제 요건 중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995,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자신과 같은 자경 농민에 대하여는 위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중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1구1278호)을 제기하였으나 2001. 8. 31. 청구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대전고등법원에서는 2002. 3. 28. 청구인의 항소(2001누1596호)를 기각하였으며, 그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2002두3140호) 역시 2002. 6. 26.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대통령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23호)을 하였으나 2002. 6. 26.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서의 거주’라는 요건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없다가 나중에 법개정으로 추가된 것인데, 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법규정의 변경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연접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고(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위 법률조항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요건이 되는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의 내용을 모두 하위법규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1. 9. 27. 2000헌바13, 판례집 13-2, 316, 320 참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는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