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충남 ○○읍 소재 ○○대학교를 퇴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동 대학교 재직 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2011. 7. 24. ○○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화학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여(이하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인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화학회는 1946. 7. 7.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여 이를 공권력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화학회 운영진이 청구인의 게시물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에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과 ○○화학회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연락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충남 ○○읍 소재 ○○대학교를 퇴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동 대학교 재직 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2011. 7. 24. ○○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화학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여(이하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인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화학회는 1946. 7. 7.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여 이를 공권력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화학회 운영진이 청구인의 게시물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에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과 ○○화학회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연락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