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62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8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62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1. 14.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2) 위 교도소장이 2002. 5. 28. 영치금품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포로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영치, 즉 휴대 불허(여기서 "휴대"란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위 규정 참조)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2. 6. 25. 행형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 휴대 불허 행위에 대하여 청원하였으나, 2002. 7. 2. 위 규정에서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므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는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수용질서 유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후 2002. 7.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우리 재판소에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 휴대 불허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2. 5. 28. 마산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한 영치품 휴대 불허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2) 관련 조문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5. 1. 5.>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95. 1. 5.>
③ 생략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 (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허가된 금품을 교도소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영치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 12. 31.>
영치금품관리규정(법무부 예규관리 제630호, 2002. 5. 17. 시행)
제28조(영치품 허가기준) ①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품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관급으로 지급된 수량은 허가기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품목 중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영치품 보관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영치시켜야 하며, 영치한 물품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가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안내문 등을 통하여 그 가족 등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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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장
마산교도소장이 영치금품관리규정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일련번호 6번 티셔츠 항목 비고란의 "티(T)형, 라운드형에 한함"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휴대가 허가되는 라운드형 티셔츠도 일반 사회인들이 입는 옷이어서 겉옷으로 사용될 수 있고, 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복도 칼라와 앞단추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송부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휴대를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산교도소장이 행형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영치금품관리규정(법무부예규관리 제630호) 제28조 제1항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휴대를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재소자 소포 접수 및 인계부"에 의하면 현재 당해 교도소장이 위 단추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영치하고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