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94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94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관 련 사 건 2002헌사3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5. 18.경 피해자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이다.
(2) 청구인은 2001. 5. 19.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될 때 경찰로부터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않고 영장없이 구금되었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자신의 가족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으며,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어도 거절당하였고, 자신에 대한 법원의 형사피의사건 심리 중 위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취하서의 내용대로 증언하려 하였으나 검찰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5. 그러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속과정의 공권력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2. 5. 21. 2002헌마317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속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고, 영장없이 구금된 것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고 법원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속된 것은 2001. 5. 19.이고,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도 그 무렵에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도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인 2001. 12. 18. 이전에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2. 3. 8.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미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2002헌마317)을 청구한 적도 있어, 늦어도 그 전에 청구인은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 8.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7.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기
관 련 사 건 2002헌사3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5. 18.경 피해자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이다.
(2) 청구인은 2001. 5. 19.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될 때 경찰로부터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않고 영장없이 구금되었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자신의 가족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으며,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어도 거절당하였고, 자신에 대한 법원의 형사피의사건 심리 중 위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취하서의 내용대로 증언하려 하였으나 검찰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5. 그러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속과정의 공권력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2. 5. 21. 2002헌마317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속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고, 영장없이 구금된 것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고 법원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속된 것은 2001. 5. 19.이고,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도 그 무렵에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도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인 2001. 12. 18. 이전에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2. 3. 8.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미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2002헌마317)을 청구한 적도 있어, 늦어도 그 전에 청구인은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 8.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7.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