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9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8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9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8. 21.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안양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02. 6. 14. 청송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서신수발기록 및 2002년 1월 시행중인 집필ㆍ서신에 관련된 규정(관련 행형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송제2교도소장은 2002. 7. 3. 2002년 위 집필ㆍ서신 관련 규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적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을 이송받은 안양교도소장은 2002. 7. 16.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7. 2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의 대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8. 생략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이 모든 교정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3.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비공개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을 직접 다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행위인 교도소장의 비공개결정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이러한 비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불복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의 비공개결정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