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85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8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85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하○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1.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2001고약29533)에 처하여졌고, 그 약식명령은 같은 해 11. 2.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재판서를 청구인의 주거지로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2001. 11. 2.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인 2001. 11. 2.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1. 11. 25.부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더 이상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적 상태에 확정적으로 놓이게 되었는바, 그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2. 7.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하○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2001.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2001고약29533)에 처하여졌고, 그 약식명령은 같은 해 11. 2.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재판서를 청구인의 주거지로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2001. 11. 2.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인 2001. 11. 2.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1. 11. 25.부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더 이상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적 상태에 확정적으로 놓이게 되었는바, 그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2. 7.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