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80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80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신○○
      2. 원○○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상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처분을 받고, 2022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접수를 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22. 5. 24.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중 ‘제2차 시험 면제’에 관한 부분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정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2항 중 ‘제2차 시험 면제’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세무사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참조).
청구인들은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다.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공고는 2020. 2. 7.에 있었고, 위 세무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2020. 8. 8.에, 제2차 시험은 2020. 12. 5.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고일인 2020. 2. 7. 무렵이나, 아무리 늦어도 위 시험의 실시일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