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8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8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2. 31.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2022. 1.경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2022. 1. 1. 및 2022. 1. 2.이 신정 연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2022. 1. 3.자로 입사시켰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므로 청구인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액수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 1. 21. 청구인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통지서에 기재된 2022. 1.분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22. 2. 10.까지이다.
라.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 2022. 3.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이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보수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12를 곱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3항 및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은 같은 법 제71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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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소득월액)
③ 법 제71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 원을 말한다.

3.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보수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12를 곱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조항은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2. 1. 3. 이직한 직장에 입사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고 있어서 2022. 1.분의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액수가 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2. 1.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할 무렵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통지일이 2022. 1. 21.자인 2022. 1.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그 무렵 수령하였고 위 통지서의 납부기한은 2022. 2. 10.까지이므로, 늦어도 2022. 2. 10.경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