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박스에 넣어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여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6. 2. 5.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104).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11. 11. 항소기각(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83), 2017. 4. 7.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19084)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고 한다)와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6. 21. 위 수사 및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44; 헌재 2022. 5. 17. 2022헌마724 참조).
나. 이 사건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기간 도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4. 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21.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