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9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9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위 민사소송법 조항은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현재 어떠한 판결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