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63
불법구금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7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463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2002. 1. 20. 16: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노상에서 동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2. 1. 20. 위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달 24. 11:30까지 91시간 동안 구속영장의 발부없이 불법으로 구금되어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사기사건을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2. 1. 24. 무렵 위 불법구금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7.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2002. 1. 20. 16: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노상에서 동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2. 1. 20. 위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달 24. 11:30까지 91시간 동안 구속영장의 발부없이 불법으로 구금되어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사기사건을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2. 1. 24. 무렵 위 불법구금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7.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