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이○○
        3. 조○○
        4. 최○○
        5.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 3.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시장), 정○○(○○공사 사장), 권○○(○○공사 감사실장), 성명 불상의 ○○공사 이사 및 감사, 김○○(□□ 설립자), 이△△(□□ 및 주식회사 ◇◇1호 내지 7호의 전 대표이사), 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이하 ‘개정 검찰청법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제245조의7 제1항(이하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 범죄피해자 진술보장권, 재판회부청구권, 검사에 의한 불기소판단 요구권, 입법형성과정에서 합헌 및 적법절차 기대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17.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마684 제1지정재판부 결정).
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로 한정하여 ‘법률의 제·개정절차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한하여 ‘공권력 행사의 절차(특히 입법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중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부분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나.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하여 개별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개정 검찰청법 조항 및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의 입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자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하여 ‘공권력 행사의 절차’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해당 법률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개정 검찰청법 조항 및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등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청구권의 제한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