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2.경 정부보조금 50만 원 및 개인부담금 30만 원으로 농지에 쇠파이프(관정)를 설치하였는데 김○○가 2014년경 이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7.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516)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이 위증을 하였고, 김○○를 상대로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장답사를 한 후 위장설치를 하여 현장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홍○○의 위증에 대한 주장은 사인의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경찰관이 현장답사 과정에서 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경찰 수사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김○○에 대한 재물손괴 수사가 2015.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2. 6. 2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